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냈던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놓치는 돈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직장 가입자분들께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즉 내가 얼마를 벌어 썼느냐를 기준으로 건보료 책정된다는 겁니다. 많이 벌면 더 많이 내고 적게 벌면 더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됩니다. 이때 누구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누구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추가 납부가 되고 환급이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대상
2021년 대비 2022년의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대비 보수가 줄어든 분들은 310만 명이었고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돌려 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급 신청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4월에 지급되는 월급에 함께 정산된다고 하니 소득이 줄어든 분들께서는 환급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추가 납부 대상
지금이 2023년이니까. 작년도, 즉 2022년에 2021년 대비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 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분들은 작년에 오른 월급만큼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4월에 한 번에 몰아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기준 월급이 오른들이 약 96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건보료를 평균 20만 원씩 추가 납부해야 하며 올해 2023년에도 비슷한 수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꺼번에 20만 원 정도를 납부하는 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이어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5회 분할 납부로 고지되며, 일시 납부 또는 10회 분할 납부로 신청하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니 직장인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금액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을 선택하시면 인증서를 등록할 필요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하니 통신사 패스 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간편 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편리하게 로그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가 작년도인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회 버튼 눌러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상세 내역에 만약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이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이건 추가 납부 대상인 겁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더 건강보험 앱을 설치해 주시고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서 전체 메뉴를 눌러 그다음 조회를 눌러주시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보입니다. 다음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융 금융 인증서 등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입원이나 수술 등 의료비에서 큰 지출이 있었다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구간별 건보료 환급 대상
1 분위 87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34만 원), 2~3 분위 108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68만 원), 4~5 분위 162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227만 원), 6~7 분위 303만 원(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375만 원), 8 분위 414만 원(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538만 원), 9 분위 497만 원(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시 646만 원), 10 분위 780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014만 원)입니다. 즉 의료비가 작년 한 해 동안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에 따른 환급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입니다.



사전 급여란
동일 일반병원의 이번에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환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후 환급이란
본인 부담 상한의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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