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9. 11:3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우리나라에는 실업구조인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법률이 통과돼서 작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지원받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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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생계형 최저소득을 지원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가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건심사형 : 가구소득 중위수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 고용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 유형 중 취업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자(단, 18~34세 청년은 취업경력과 관계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 : 18세~34세 구직자입니다.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근로능력, 취업능력 또는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업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다만,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세부 정보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활동 시 최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가자에 한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참가자가 지급 주기 동안 발생한 소득이 월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II 유형 참가자에게 고용 활동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기간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000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실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미취업 참여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가 이뤄집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별도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지원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자격 증명은 개인 정보 사용 동의를 통해 공용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자격, 소득, 재산, 취업 경력 요건 중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결되지 않은 정보,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한 정보보다 신청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 등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동의서에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인증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자주 하는 질문(FAQ)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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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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